SEONGZY PARTNERS column
성지파트너스가
말하는 형사사건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구직자를 추행했다면 처벌이 될까요?
2023-09-22
원문 : https://blog.naver.com/sjpcrime/223183121091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구직자를 추행했다면 처벌이 될까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형사특화센터 _ 김의택 대표변호사
#METOO, 우리 사회의 성적 불평등의 민낯
2018년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SNS나 비공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계 내부의 성폭력을 고발하던 목소리에서 출발됐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정치권, 방송계, 교육계까지 우리 사회의 성적 불평등의 민낯을 속속 보여줬습니다.
당시 미투 피해자의 고발 내용은 주로 업무상 위력 추행·업무상 위력 간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고위 공직자나 직장 상사가 지위나 권세를 악용하여 부하직원이나 하급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의 동의, 합의가 있었다면 성범죄는 대부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매우 많은 편인데요.
예컨데 호감을 표현한 사이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표면적으로 볼 땐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피해자의 거부반응도 없으므로 동의한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큰데요.
초동대처가 시급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실제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발생건수는 2016년 18건, 2017년 24건, 2018년 30건, 2019년 27건, 2020년 32건, 2021년 24건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기간 ‘강간죄’ 발생건수는 2017년 5,223건, 2018년 5,293건, 2019년 5,310건, 2020년 5,313건, 2021년 5,263건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인해 피해의 인권은 물론 생업이 달린 직장 문제까지 연결돼 있어 더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고소를 제때 하지 못할 경우,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증거가 전무하거나 진술을 해 줄 증인도 없어
난항인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요건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 요건
우선적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형법 제303조에 규정된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조항을 의미하는데요.
본죄의 주체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객체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을 받은 사람’이고 업무는 사적업무와 공적업무를 불문하고, 고용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기타 관계는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로서 그 원인은 불문하는 것은 물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을 하는 것으로 위계나 위력에 의하여 간음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고의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위계와 위력의 의미
여기서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정상적인 성적(性的)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경우, ‘위력’은 폭행·협박은 물론 지위나 권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명시된 것으로,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처벌 조항에 해당합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의미하며,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습니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 합니다.
EPISODE.
3년 전, 저는 우연히 중견 기업 공모전에 참가하여 상금과 해외 여행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기업의 대표, 현직자들과 취업준비생이 함께 교류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그때 만난 해당 기업의 A대표과 친해지며, 회사 입사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됐습니다. A대표는 업계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그 후 2년 동안 서류 시험을 준비하고 올 해 서류 절차와 필기시험을 거쳐, 나머지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A대표가 한 턱 쏘겠다고 말했고, 그 날 약속에서 술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밀실과 다름없던 유흥업소 한 켠에서 예기치 못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면접을 보지 못했고, 그 후 6개월 간 고소하지 못하다 주변의 권유로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뒤늦게 신고를 하기로 결심하고 A대표에게 고소하겠다고 통보하자,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발뺌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사건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취업 희망자였던 제가 A대표를 대상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로 소송이 될 지요? |
CHECK POINT.
해당 사례는 업무, 고용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록 사업주인 대표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추행해도 업무상 위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사건은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한 후 신고가 된 경우에는 가해자인 상대측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증거와 증인이 없는 경우가 있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파악한 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진행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게 되면 훨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어 형사 사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승소전략을 보유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통해
대부분 성범죄 사건은 밀폐된 장소에서 일어나거나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이므로, 진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강간이나 강간 사건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따라서 일관적인 피해 진술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이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안 나거나 진술을 제대로 하기 어렵거나, 피해 사실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대응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성범죄에 대한 법률 자문에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승소 전략을 토대로 각 사안에 맞는 대응책으로 의뢰인들의 사건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