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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 욕설, 통신매체 이용 모욕으로 고소 가능할까?

2026-06-26


목차

1. 단체 카톡방에서 저를 욕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2. 온라인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3.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하면 처벌이 어려워지나요?


Q1. 직장 동료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저를 지목하며 심한 욕설과 인격 비하 발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캡처는 해뒀는데, 이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비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은 다수의 구성원이 동시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법원은 이러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발언에 대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고 발언 내용이 사회 통념상 모욕적인 표현으로 평가된다면, 고소 요건은 충분히 갖춰질 수 있습니다.


캡처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캡처본만으로는 발신자 확인이나 발언 맥락을 모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팅방 참여자 정보, 발언 일시, 전후 대화 내용 등을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단체 채팅방이 아니라 여럿이서 보는 오픈채팅이나 SNS 댓글에서 욕설을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오픈채팅이나 SNS 댓글 공간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어 공연성 인정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참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오픈채팅, 공개 SNS 게시물이나 댓글은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형법 제311조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플랫폼의 공개 범위와 실제 열람 가능 인원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불분명하게 지칭된 경우라도, 주변 맥락이나 이전 대화 흐름을 통해 특정인을 향한 발언임이 확인된다면 특정성 요건 역시 충족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별로 공연성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채널의 성격과 발언 내용을 함께 검토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저를 욕한 상대방이 "그냥 농담이었다",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발언 내용이 객관적으로 모욕적인지 여부가 처벌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모욕죄의 성립은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발언의 내용, 맥락, 상대방이 받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욕 여부를 판단합니다. 발언이 사회 통념상 타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발신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태도와 사후 행동은 양형 판단에서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에 정통한 시각으로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전달되도록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변명에 흔들리지 않는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가해자의 변명과 증거 부족은 모욕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장벽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에 쟁점이 되는 발언의 공연성, 특정성, 표현의 모욕성을 각각 분리해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피고소인 입장이라면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방어 논리로 구성하는 작업을 맡아드립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질수록 초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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