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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처벌기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2026-06-26


목차

1. 성매매알선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2. 성매매알선 처벌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3. 처음 입건된 경우에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4.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Q1. 저는 지인에게 연락처를 소개해준 것뿐인데, 경찰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겠다고 합니다. 단순 소개만 했는데도 알선에 해당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매매 상대방을 연결해주는 행위는 직접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알선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알선 행위를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를 소개하거나 만남을 주선하는 행위도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대가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소개인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알선 행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나중에 번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 법적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성매매알선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형량이 높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성매매알선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알선 행위에 대해 기본형과 가중형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단 한 번의 알선이라도 반복성·계획성·수익 구조 등을 고려해 판단되며, 기간이나 횟수보다 행위의 구조와 성격이 기준이 됩니다.


가중 처벌 여부 외에도 피의자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는지, 조직적 구조의 일부였는지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방어 논리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이번이 처음 입건된 경우인데, 성매매알선 혐의로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이라도 관여 정도, 수익 규모, 알선 횟수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 가능 여부는 사건 전체 구조를 면밀히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이지만, 성매매알선 사건은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 즉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금전적 이익을 취했는지, 조직적 구조에 연루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은 단순히 전과 여부만이 아니라 사건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범임을 내세우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관여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준비가 최종 결과에 직결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성매매알선 사건은 수사 초기에 진술이 굳어지기 전, 자신의 행위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접수 직후 관련 행위의 성격과 영업성 여부, 공범 구조 등을 분석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맡아 수사기관의 판단 방향을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진술 준비, 증거 검토, 절차 대응 모두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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