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column
성지파트너스가
말하는 형사사건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때 필수 대처,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2022-11-09
원문 : https://blog.naver.com/sjpcrime/222924409573
준강제추행죄
형법 제 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오늘 알아볼 준강제추행은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인데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간음 또는 추행한 죄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즉 수면상태나 인사불성 상태를 뜻하며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외에 심리적이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많은 경우로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