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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때 필수 대처,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2022-11-09

원문 : https://blog.naver.com/sjpcrime/222924409573



준강제추행죄

형법 제 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오늘 알아볼 준강제추행은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인데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간음 또는 추행한 죄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즉 수면상태나 인사불성 상태를 뜻하며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외에 심리적이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많은 경우로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처벌이 가벼운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추행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에서 핵심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였는가’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므로 해당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이 부분에 유의하여 대처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sjpcrime/22292440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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