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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한 중대재해법, 형사·노동 전문 변호사 통해 법률 자문을
2022-03-18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전년도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산업 현장에서 작업·업무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8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28명은 숨진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수다.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공공수사부와 형사부 등 중대재해 수사 전문 검사들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안 대응 TF'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며, 강화된 법정형에 부합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원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취해야 하는 법적 조치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있다.
재계는 법 시행 전부터 규제의 범위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제도 유예·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계는 오히려 법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히고, 인과관계 추정 원칙을 도입해달라는 상반 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골자는 스스로 안전 보호 관리 시스템 하는 것이라며 기업별로 위험 발생 요인을 체크해 이를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는 법률에 근거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부와 경찰이 적용하는 법령이 다르며, 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비롯한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취해야 하는 법적 조치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있다.
재계는 법 시행 전부터 규제의 범위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제도 유예·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계는 오히려 법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히고, 인과관계 추정 원칙을 도입해달라는 상반 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골자는 스스로 안전 보호 관리 시스템 하는 것이라며 각 기업별로 위험 발생 요인을 체크해 이를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는 법률에 근거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부와 경찰이 적용하는 법령이 다르며, 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비롯한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