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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횡령죄, 자금조달행위 전부가 특경법 위반 사건으로 비화 될 수 있어 기업 범죄의 수사 범위 넓혀야

2023-07-06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더파워 진병두 기자] 지난해 역대급 실적으로 은행 등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배임, 횡령 등 금전 사고액이 1천 1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에 총 1천 98억 2천만 원에 육박했다.

이에 유형별로 보면 횡령 유용이 30건에 814억 2천만 원, 배임이 5건에 243억 6천만 원, 

사기가 12건에 38억 7천만 원, 도난이 2건에 1억 1천만 원이었다.

이번에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서는 2016∼2021년 사이에 2018년을 제외한 

5년 동안 매해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도 각각 2018년, 2017년을 제외하고 

5년 동안 횡령 사고가 났다. 한편, 신한, 농협은행에서는 6년 연속으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은행에서 6년 동안 발생한 횡령 유용 사고의 평균 액수는 31억 8,000만 원이다. 횡령 총액은 

2016년 27억 원, 2017년 17억 원, 2018년 19억 원, 2019년 52억 원, 2020년 9억 원, 2021년 

67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업권별 금전 사고를 보면 은행이 28건에 897억 6천만 원으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이 6건에 100억 7천만 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 1천만 원이었다.

우선 국내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를 수행하며,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를 뜻한다. 여기선 업무란, 사회생활시 주어진 

포지션에 따라 지속적으로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신분에 관한 부분을 의미한다.

해당 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했다는 점에서 단순횡령죄(單純橫領罪)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역시 신분범(身分犯)으로 인정 된다. 이때 생계 수단이나 영리 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나아가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형법이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횡령 범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한층 더 강력해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동시에 의율 됐을 경우, 횡령액이 50억 미만인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원 이상인 사건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또한 타인에 대한 신임 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배임죄와 그 본질이 동일 하지만,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에 한정되는 데 비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소하지만,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횡령죄의 경우, 처음부터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공금을 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공금을 ‘빌려’ 추후에 

채워 넣는 사건도 매우 많이 발생한다. 특히 횡령죄와 특경법 사이에 인과 관계가 

다투기 어려울 경우, 횡령죄로 오인받게 되는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횡령 사건의 경우, 자칫 대형 사기대출 사건 및 민사적 

소유권의 귀속 등이 주요 쟁점이 되며 부정거래에 대한 형사재판이 선행될 수 있다. 

또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기간과 액수의 사용처 등 기업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http://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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