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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구상금 청구소송, 불합리한 구상권 행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 찾아야

2023-11-09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유형별 민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사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1만 3,780건,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로 

2만 6,703건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관련 민원 발생 유형 중 보험 유형별 내용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사는 보험모집(5만 1,061건)과 보험금 산정 및 

지급(2만 1,553건)이고, 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산정·지급(7만 9,543건)과 

계약의 성립 및 실효(1만 6,850건)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생명보험사 보험모집 관련 민원 발생 1위는 

KDB생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KDB생명은 생명보험사의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8,665건으로 현재 영업 중인 16개 생명보험사 중 1위였다. 

△신한 라이프(4,861건) △한화생명(3,121건) △삼성생명(3,007건) 

△동양생명(2,509건)이 뒤를 이었다.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사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 최다 발생을 

기록하며 불명예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5,157건으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16개 

생명보험사 중 1위였다. 다음으로는 △한화생명(3,359건) △교보생명(2,396건) 

△흥국생명(819건) △동양생명(790건)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1만 2,781건)가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현대해상(1만 1,163건) △3위는 DB손해보험(1만47건) 

△4위는 KB손해보험(7,719건) △5위는 메리츠화재(7,414건) 순이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사가 원고(본안+민사조정)인 신규 소송 건수는 1,688건, 

종료된 소송건수는 1,393건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후 사고 원인의 책임이 보험금 

수령자 또는 관련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험 분쟁 및 구상금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발생했지만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책임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정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민사상 구상권의 유형으로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민법 제341조)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구상권(민법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민법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보증채무자의 구상권(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저당 목적물 등 제3 취득자의 구상권(민법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위임 사무처리에 기한 

구상권(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사무관리 법리에 

한 구상권(민법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불법행위 영역에서의 

구상관계(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등으로 나눠진다.


우선 법률적 의미의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 청구권을 의미한다. 상환청구권의 범위는 내부 분담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담 비율만큼, 내부 분담 비율이 없고 

오로지 타인의 채무인 경우에는 그 전액이 될 것이다.

즉 구상권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타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경우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면 민법상 협의의 구상권은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보증채무, 연대채무, 불가분채무, 물상보증 등)에서 자기 부담분을 

넘어서 변제한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의 지위에는 있지 않지만, 계약상 법률상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지위에 있을 수 있다. 더욱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게 

변제를 할 수 있고 유효한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구상권의 행사는 

구상권자의 채무변제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그 변제의 효과가 타인의 채무면제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한편, 타인의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 사람이 가해자에게 변제를 청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기 전에 주채무자가 

실제로 변제한 게 있는지 확인한 뒤, 자신이 갚아야 할 상황이라면 

주채무자에게 우선 갚아야 되는 상황에 대한 사전, 사후 통지를 

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해 

따져봐야 하며, 구상권 행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시의성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원문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311091202435166cf2d78c68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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