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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미성년자 성범죄,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동의 여부 상관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어

2023-11-22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추세와 동향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2021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671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건데, 피해자는 모두 3,503명이다.

구체적으로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35.5%로 가장 많았고 

강간이 21.1%, 성 착취물 15.9% 등의 순이었다.

범죄자 가운데 19살 미만인 미성년 범죄자는 14.1%였고 

범죄자의 12.9%가 재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살 정도였다. 

피해자의 4명 중 1명꼴인 25.6%가 13세 미만이었다. 아동 성 학대나 

유사 강간, 강제추행의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살보다 낮았다.

여기서 범죄자와의 관계를 보면 가족이나 친척 외 아는 사람인 경우가 

60.9%로 가장 많았고 전혀 모르는 사이가 23.4%, 

가족이나 친척 등이 9.2% 등이었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3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선생님 7.3%, 

이웃이나 이성 친구 5.8% 등을 차지했다.

특히, 성 매수와 성 착취물, 강간 등에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성 매수 81.3%, 

성 착취물 66.5%, 강간 35.3%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실제로 미성년자는 아직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자신에게 궁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더욱 제약된다. 이처럼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미성년자들이 강력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아동 성폭력이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적 만족을 위해 

신체, 언어적인 추행에서부터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 강간에 이르기까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4월 29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중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과거 피해자 기준 연령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이16세로 대폭 상향됐다. 또한 개정된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성교) 

또는 추행(유사 성행위)에 대한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강간죄, 유사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제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나아가 본죄는 간음·추행하면 성립하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반드시 요하지 아니한다.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때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이 성립한다. 강제, 준, 또는 위계·위력이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 또는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 매우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미성년자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따라서 설사 특정한 아동ㆍ청소년을 만나 

사귀면서 용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같은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여도 혐의가 인정되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를 모르고 성관계를 했거나 상대방이 고의로 성인인 척 

나이를 속이는 경우에도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않았다고 해도, 

당시의 정황 등으로 상대방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및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사안에 불가피하게 연루됐다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원문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3112114325774566cf2d78c68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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