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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라포형성 후 나타나는 성폭력 특성상 은폐 가능성 커 [강천규 변호사 칼럼]
2023-11-27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의 특성」에 따르면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중 그루밍 성범죄는
54건으로 108개의 자료 중 50.0%였고
일반 성범죄 또한 54건으로 50.0%였다.
또한 그루밍 성범죄로 분류되었던 54건의 사례 중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여 관계를 구축한 ‘오프라인 그루밍’이 42건으로
전체 자료에서 39.8%를 차지하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온라인 매체(SNS, 채팅 앱, 온라인 카페 등)를 통해
처음 만난 ‘온라인 그루밍’은 12건(11.1%)이었다.
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수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1.1명으로 가장 적었고 일반 성범죄의 경우 1.3명이었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서는 1.6명으로
평균적으로 사건당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의 발생 건수는 45건이며
그 중 검거 건수는 37건이다.
관련 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위장 수사 신청 건수는 총 386건인데 반해 그 중 성 착취 목적
대화 신청 건수는 9건에 불과하며 승인 건수도 364건 중
8건에 그쳐 전체의 2%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최근 2년 전,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이 신설됐지만
현재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공백이 크다. 특히 오프라인 그루밍으로 인한
성범죄의 경우, 표면상 저항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양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루밍 성범죄의 정의와 그에 대한 처벌을 명백하게 규정한
조항은 없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루밍 성범죄(grooming)란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뜻한다.
범죄과학자이자 법정신의학 박사 마이클 웰너는 그루밍 성폭력에
이르는 6가지 단계를 소개했다. ①피해자의 취약성을 파악해
피해자 고르기 ②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며 따스함을 드러내기
③피해자의 욕구를 채워 주기 ④일대일로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⑤성적(sexual) 관계를 만들기
⑥피해자를 회유•비난해 통제하기 순이다.
우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 등)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성교•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현행법상 제305조에 명시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죄 등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아동복지법도 제71조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루밍 성범죄는 대상, 연령,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가 저항을 완전히 포기한 경우, 성인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는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라포 형성 후
성관계 및 착취가 이뤄지고 이미 증거를 폐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 때문이다.
크게 그루밍 성범죄는 디지털 성범죄, 종교계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로 분류된다. 그루밍 성범죄는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만큼
은폐될 가능성이 커 만일 해당 혐의로 피해를 봤거나 무고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시의성있는 대처가 관건이다. 이 경우,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기사원문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