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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김의택 변호사 “의료사고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피해 사실 입증이 관건”

2022-04-20


 

2021년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약 6000여 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 상담은 158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336건) 대비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감염병예방법」 상담도 74
건이 있었다.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으로 의사에게 부과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먼저, 의료 과실이란 의사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환자에 대한 권리(신체권,생명권)를 침해하고 손해(상해, 사망)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과실은 형법상의 책임(업무상과실치사상죄), 민사상의 책임(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행정상의 책임(의사법에 의한 의사 면허취소 등)의 처벌 대상에 해당 된다.
 
의료과실 피해 재판의 주제가 된 사고 내용으로는 오진, 진단의 지연, 수술과오, 주사사고, 수혈사고, 약물오용, 간호처리과오, 병원관리책임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주의사고나 수혈사고 및 약제사고(오약사용, 과량투여 등)에서는 의사(또는 간호사)의 사례 등이 있다.
 
의사가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또는 유족)는 채무 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마땅히 받아야 할 치료를 해주지 않았거나 최선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수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이 된 경우, 일실손해, 향후 회복을 위한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이 된다. 또한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관관계는 책임을 묻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분야이므로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지의 여부 또는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지의 여부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 한다.
 
사고가 발생한 즉시, 진료기록부(의무기록사본),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간호기록부, 방사선사진 등 일체의 제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의무기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작성 할 우려가 있으니 가능한 빠르게 발급받는 것을 권장한다.
 
의료과실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 사망 원인을 명확히 분석 할 수 있도록 부검을 결정짓기도 한다.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으로 신고하면 검사가 부검결정을 내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전문의료진이 부검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업수상과실이나 중과실사상의 경우, 무혐의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검결과와 의무기록지를 확인하고, 사안의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의료분쟁에 대해 민사소송 시 의사의 행위에 대해 정확히 과실을 주장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대부분이므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 분쟁의 경우, 민·형사상 소송으로 장기간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어 법적인 자문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인천분사무소 김의택 대표 변호사 


기사원문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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