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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 이상의 언론보도
음주 운전, 윤창호법 시행 후 검찰이나 법원의 의지에 따라 더 높은 형이 선고 될 수 있어
2024-01-10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의 8%가량은 음주 운전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음주 운전으로 1,300 명이 숨지고
13만4천여 명이 다쳤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전체 교통사고 105만 6,368건 중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8만 2,289건(7.8%)으로,
사망자 1348명과 부상자 13만 4,890명의 피해를 냈다.
전체 교통사고는 2월부터 10월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음주 운전 사고는 월별 변동 폭이 크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차종을 보면
승용차가 77.5%로 월등히 많았고, 영업용인 화물차가 11.0%,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가 8.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50대가 전체 사고의 86.8%를 냈으며,
각 연령대는 모두 20%대를 차지해 음주 운전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전체 음주 교통사고 8만 2,289건을 요일별로 보면
금요일이 1만 2,173건으로 요일 평균(1만 1,756건)을 넘어서기
시작해 토요일에는 1만 4,7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요일(1만 2,928건)까지 평균 이상의 발생 건수가 이어졌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에
평균(6,857건)보다 높게 발생했다.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1만 6,994건,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1만 2,076건 등으로,
자정을 전후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됐다.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던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윤창호법)은
위험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위헌 후 행해진 음주 운전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일반 처벌 조항으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 중인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변론 재개를 통하여 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면 이를 술에 취한 상태로 보아 음주 운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이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그 처벌의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이거나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제1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과 음주 운전 2회 이상 적발 때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에 처하는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나
법원의 의지에 따라 과거 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윤창호 법의 일부 위헌결정은 음주 운전자들을 위한
위헌정이 아닌 법률이 잘못되어 관련 조항을 손질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다양한 변수가
있고 양측간 각기 다른 피해를 주장할 수 있어 관련 사안에
승소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기사원문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