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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음주운전 단속, 경합법의 경우 윤창호법 위헌과 상관없이 형 감형 안돼

2024-02-21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국토교통부가 확정·공개한 '2023년 국가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관리 목표는 사망자 수는 

1,800명,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0.6명까지 감소될 예정이다.


지속적인 사망자 감소세에도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3명으로 OECD 평균 4.7명의 

약 1.1배,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0.9명으로 OECD 

평균 0.8명의 1.2배 수준이다.


교통안전 선진국인 영국·일본, 독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만 명당 4명 이하, 자동차 1만 대당 0.5명 이하다. 

OECD 비교 수치는 2020년 기준이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 

때문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망자 중 1,795명(65.6%)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 유형은 '차 대 차' 사망자가 1171명(4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 대 사람(901명), 차량 단독(660명), 철길 건널목(3명)이었다. 

음주 운전 사망자는 214명으로 2022년보다 3.9% 증가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2021년 11월 25일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되어 검찰은 행해진 음주 

운전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일반 

처벌 조항으로 사건을 기소 처리하며,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변론 재개를 통해 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03% 측정 수치를 초과하면 실제 

술에 취해서 운전이 불가능했는지 상관없이 중형을 받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피의자가 음주 운전을 한 후 적발되어 인명피해나 

막대한 재물 손괴가 없다면 처벌의 강도는 다소 약할 수 있지만,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 범죄의 경합범으로서 

그 처벌이 가중되게 된다.


또한 위험운전치사상, 범인은닉(도피죄), 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의율 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최근 경찰은 

연말연시 잦은 회식과 술자리 모임 증가로 인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지 않도록 주야간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음주 운전 2진 아웃 제도는 기존 3진아웃이던 

형사처벌 기준을 대폭 높혀 음주운전 전력이 단 2회만 되더라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하며,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음주 운전 전력이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부터 양형 요소를 살펴본 뒤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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