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news
수백건 이상의 언론보도
성매매처벌, 성인 대상 범죄와 처벌 기준 달라... 신중한 법적 대처 필요
2022-05-06
[도움말=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2019년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업종별 단속현황 통계에서 전체 3526건 중 채팅앱이 712건으로 가장 높은 범죄 건수를 차지했다. 이어 오피스텔(596건), 변종 마사지(578건), 유흥주점(262건) 등의 순으로 조사 됐다. 특히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검거 건수가 증가하는 한편,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약한 미성년자들이 범죄의 타켓이 되고 있어 더욱 문제다.
먼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 포함)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뜻한다. 이에 성적 만남에 대가나 돈이 오간다면 합의했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또한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처벌 한다. 또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기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행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성인 대상 보다 엄격하게 처벌한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유인 권유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에 종사할 사람을 모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 된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때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 유인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알선 행위가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성매매단속은 성매매 현장에 직접 경찰이 불시에 들이닥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성매매단속으로 혐의가 적발된 경우, 현행범으로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자신의 의사와 관련 없이 협박, 감금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성매매처벌법은 이들을 성매매피해자로 구별하여 처벌이 아닌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성인 대상 성매매에 참여한 사람들을 교육과 교화의 대상으로 보고 초범에 한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이른바 ‘존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존스쿨 제도는 초범의 경우, 검사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적용할 수 있으나 성매매 재범이거나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스쿨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경찰은 실무에서 성매매피해자와 자발적 성매매자를 구분하기 위해 표준 식별 모델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식별 모델에 따르면 ▲업소 문을 안쪽에서 열고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는지 ▲성매매자에게 선불금이나 채무가 있는지 ▲업소 창문에 창살 및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성매매자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지 ▲외부와의 연락이 제한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성지파트너스 법무법인 김의택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한 수사당국의 집중적인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 성매매와 관련한 행위는 광고부터, 알선,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알선과 유인, 미수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 식별이 구분되기 힘든 상황에서 철저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고, 수사 사건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기사원문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