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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 목적에 따라 가중 처벌 성립할 수 있어, 변호인 조력 필요

2022-05-06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변호사]


지난달 19일 경찰청의 '2022년 1분기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전국)'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범죄 발생건수는 32만2346건, 검거건수는 23만2994건으로 조사 됐다.
 
강간, 강제추행에 대한 검거건수는 4979건으로 전분기(5958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검거건수는 4603건으로 검거율은 92.4%였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건수가 감소하며, 시민들은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흔히 성추행이라고도 일컫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추행이란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성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인 성행위가 수반되는 강간과 구분한다.
 
실제로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 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판정될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해 경제적, 사회적인 제재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성범죄다. 강제추행과 달리 구성요건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아 이에 대해 낯선 개념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그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특별법이 적용 되므로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
 
이는 형법에 따른 기본유형에 대한 특수 유형이 다수 규정돼 있다. 따라서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규정으로 인해 피해자 연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상해 발생 여부, 장소와 시간대, 범죄의 목적 등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 추진을 앞두고, 여성부는 피해자의 신고가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법조계는 성범죄 무고죄가 다른 무고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로 의율 될 경우,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강제추행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땐 한쪽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범, 추가 피해, 강제추행 사건의 무고 범죄 등 이를 뒷받침 할 만한 명확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고, 변호인을 통해 객관적인 법률적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기사원문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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