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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라도 착오를 제거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어겼다면 사기죄 성립

2024-04-19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스미싱 문자 발송량과 보이스피싱 피해액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두 사기 행각 간 유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문자 탐지 건수는 50만 3,300건으로 

2022년 3만 7,122건에서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했다. 10월부터 5만 건을 넘어서더니 12월에는 

9만 4,906건을 기록했다. 12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16배 

늘어난 수치다. 급기야 올해 1월에는 15만 4,706건을 기록했다. 

스미싱 문자 공격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스미싱 문자의 경우 2020년 95만 843건에서 2021년 20만 2,276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2022년에는 더 감소했지만 지난해 큰 폭으로 다시 늘어났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지난해 말부터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2월에 연간 최고치인 561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해 

1월 257억 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발생 건수는 1,813건으로, 

1인당 피해액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3,094만 원에 이른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이처럼 과거에는 택배 사칭 문자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설치 링크를 유도하거나 

기관 종사자의 입금 전화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주민 등록 번호, 

신용 카드 번호, 은행 계좌 번호 등)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전화 

사기 수법. 음성(voice), 개인 정보(private data) 및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기존의 피싱은 이메일을 통해 중요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소극적인 방법인 데 반해, 보이스 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전 입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유도한다.

예컨대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경찰 등을 사칭하거나 친인척의 사고나 

납치를 가장해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에 대해 기관 

사칭형, 대출 빙자형, 지인 사칭형(메신저 피싱), 납치 빙자형(인질형), 

스미싱(단문 메시지 서비스 피싱), 몸캠 피싱 등이 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기망-기망에 의한 잘못된 의사결정(착오)-처분행위-편취"라는 

일련의 행위가 존재하여야 혐의가 인정된다.

여기서 기망이란 널리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또한 착오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고, 처분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기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이며 

단순히 기망을 위한 수단을 준비하는 정도로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대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오는 7월 말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개인 통장에 소액의 범죄 수익을 입금해 

계좌를 정지시킨 뒤 이를 빌미로 협박을 일삼는 통장 협박 범죄가 급증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피해자들은 이의 제기를 통해 지급정지를 

조속히 해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도 피싱 사기로 

피해를 보았거나 취업 사기, 명의도용 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연루됐다면 실제적인 피해자이자 단순가담자라도실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불가피하게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 자신의 무고한 입장을 

적극 소명해야 해야 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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