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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 이상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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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규 변호사 “준강간처벌, 블랙아웃-패싱아웃 파악 후, 정확한 법률적 근거로 대응해야”

2022-05-12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등 성과 관련된 범죄는 2만1717건으로, 전체 강력 범죄 2만4322건의 89.3%를 차지했다. 

이처럼 성범죄 증가함에 따라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초동대처가 매우 시급함을 수 있다.

 

국내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거나 잠들어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비록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준강제추행, 준강간이 성립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확실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주의해야 한다. 

또한 준강간은 강간에 준하여 처벌 될 도로 죄질이 엄격하게 다뤄지며, 유죄 판결 시 양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특히 현행법은 비동의간음죄를 처벌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침묵한 것을 동의로 받아들였을 경우,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준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 수면상태 등의 영향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 여타 다른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처한 것을 말한다.

 

또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만취 피해자의 상태를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으로 구분하여 

보다 정확하게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이 판례한 사건을 통해 여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현상과 관련해 다수 법원의 무죄 판결 된 사례가 있으며, 

수사기관 역시 준강간처벌을 판단하는 기준 요소로 보고 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준강간처벌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건 당시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태와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 뒤, 

법률적 근거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변호사

기사원문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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