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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및 온라인 그루밍 등 연루 시 강력 처벌될 수 있어

2024-05-10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안전 보고서 2023’에 따르면 

성폭력 발생건수는 2020년 3만 105건, 2021년 3만 2898건, 

2022년 4만 1433건으로 전년대비 25.9%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중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는 

1만 605건으로 전년(5079건) 대비 무려 2배 규모로 늘었다.

또한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법 촬영, 도촬죄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총 2,913명, 피해자는 3,736명에 달했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31.9%), 강간(24.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1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 형태를 살펴보면 동영상이 49.1%, 

사진이 48.3%인 것으로 니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식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변화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불법 촬영하는 방식은 2019년 72.7%에서 2022년 44.6%로 

감소했으나 유인 및 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 스스로를 촬영하게 만드는 

방식은 2019년 19.1%에서 2022년 52.9%로 크게 증가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졌는데, 그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그루밍 

범죄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밍 범죄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혐오감,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게끔 유인하는 온라인 환심형 범죄로, 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루밍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 디지털, 사이버 공간의 확대로 인해 오프라인 성범죄가 

온라인으로 옮겨온 것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고도화가 있다. AI 등 신기술로 인해 기존에 존재했던 

디지털 성범죄 유형인 불법 촬영 및 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기존 불법 

촬영에 더해 허위 영상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불법 촬영에 비해 허위 영상물 처벌 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범죄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는 이들조차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성범죄 중 도촬죄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외에 타인이 촬영한 영상, 사진 등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반포 등을 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이 

담긴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 합성, 편집한 사람도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가 동의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추후 그 의사에 반하여 영상물 등을 배포한 때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성립에 지장이 있으며,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반포 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참조)

디지털 성범죄 중 랜덤 채팅 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 성 매수자에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해당 범죄가 협박이나 강요, 성 착취물 제작 등 

다른 종류의 성범죄로 발전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공분이 높아짐에 따라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 처벌하기 위하여 법률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혐의가 적용될 경우 가해자는 징역형 등 본형과는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뿐 아니라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도 있고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보안처분이 

엄격하게 진행됨을 감안하여 대응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형법상 초범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안이 많았지만 불법 촬영 및 반포,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선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사건 정황과 유사 판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냉철하게 본인의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각각의 사건마다 정황 및 증거가 다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나 주장도 다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고 강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입증해 

성립 요건을 파악하고 감형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지체하지 말고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논의하고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원문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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