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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 이상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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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성범죄 형량 강화, 형량 기준 가중됨에 따라 법률 조력은 필수

2022-05-18


 

 법무부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접수한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2015년 520명 ▲2016년 500명 ▲2017년 535명 ▲2018년 578명 ▲2019년 5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 '2020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유형이 친족·친인척·배우자인 경우는 14.5%로 직장 관계자(16.2%)보다 높은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폭력 유형 중 피해자가 사회적·경제적으로 가해자에게 종속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소 절차도 쉽지 않을뿐더러,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이후,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현행법에서 성폭행은 성과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뿐 아니라 

공연 음란, 음화 반포, 음행 매개 등을 지칭한다.

 

우선 1997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이나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면 

이를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6차 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죄의 권고 형량에서 가중할 수 있는 범위가 

징역 6∼9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상향됐다.  덧붙여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위'에 

군대나 체육단체와 같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계급이나 서열, 지휘감독, ‘갑을관계’에 있는 기타 관계 등으로 

상급자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의 간음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권고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김의택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는 오는 7월 11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처벌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억울한 상황에 있는 놓인 피해자나 가해자로 의심받는 피의자는 

자신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소명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판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기사원문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3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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