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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과다노출죄,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흥분과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경범죄가 아닌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어

2024-08-21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연음란죄 

발생 건수는 2018년 2,612건, 2019년 2,960건, 2020년 2,606건, 

2021년 2,518건, 2022년 2,343건으로 연평균 2,600건 수준이다.  

문제는 공연성과 음란성의 기준이 모호한 탓에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 음란의 개념은 상당히 주관적이다. 예컨대 

외설스러운 몸짓을 보여주는 공연을 보며 음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노출이 심한 스킨십 

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고도 표현의 자유라고 느낄 수도 있다.

우리 법은 주관적인 판단과 감정에 상관없이 특정한 

행위를 놓고, 그것이 음란하다고 판단하면 처벌한다.

실제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방, 

이발소, 목욕탕, 여관, 유흥주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하면 안 된다.

우선 형법 제245조에 명시된 공연음란죄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연음란에 대한 판단은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기준점이 된다. 

고의로 이를 행하였을 때 혐의가 인정되며, 자신이 성적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등의 인정 정도는 고려치 않으며 

본인의 행동이 외설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경우 처벌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참조)

한편, 공연음란죄와 그 내용이 유사한 처벌 규정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있다. 경범죄 처벌법은,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과도하게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에 비해 경범죄는 처벌이 약한 편이다. 

노출 행위가 성적 흥분과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경범죄가 

아닌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과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음란한 행위’, 고의로 해당 행위를 한 

‘고의성’ 등이 충족될 때 혐의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실제로 과다노출 행위에 대해 

경범죄 수준으로 가볍게 인식하는 일반인들도 있으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기기 착용,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사회적인 불이익도 따르게 된다. 

불가피하게 노출이 되는 옷을 입거나 무대에서 한 퍼포먼스 

행위가 음란하다고 판단되어 고소됐을 경우, 이에 고의성과 

음란성, 공연성이 없었음을 명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만약 관련 혐의가 없거나 혐의가 부풀려졌을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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