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news

수백건 이상의 언론보도

[]

강제추행 합의, 폭력·협박 같은 유형력 없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 범죄 성립

2022-07-07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5년간 전국 경찰이 처리한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등) 사건 중 

‘혐의없음’(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비율은 19.4%에 이른다.


5명 중 한 명꼴로 성범죄 사건에 무혐의 의견이 나온 셈이다. 

서울 지역 경찰서의 지난 5년간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등) 무혐의 비율은 평균 18.8%였으며 

부산·대전 등 광역시는 20.9%,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18.4%, 그 외 지역은 18.8%였다.


경찰서별 무혐의 의견 비율은 낮게는 7.8%에서 높게는 31.4%까지로 조사됐다. 

경찰서마다 구속 기소와 무혐의 결과에 대한 편차가 큰 원인 중 하나로는 

초동 수사 과정이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개별 경찰관의 성 인지 감수성의 차이가 

수사의 결과를 다르게 가져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 사건보단 혐의가 낮은 강제추행의 경우, 

초동 수사부터 난항이 많아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거나, 

양측의 일관된 진술이 불가해 오히려 사건에 상해죄, 협박죄 등이 죄목이 추가될 우려도 있다.


우선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추행의 의미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각종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하여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제약이 따른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신체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강제추행의 기수를 인정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폭행이 반드시 추행보다 먼저 일어날 필요도 없으며 

폭행과 강제추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이 인정된다.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이 있어야 하는데 완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판단하는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실제로 강제추행 피해자로선 기습 추행이 일어나 공포심이나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도 

항거를 포기할 수 있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안심시키는 행동을 했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수사 전후로 섣불리 강제추행 합의를 시도했을 경우,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


강제추행죄를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

기사원문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47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 구분 : 법률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건정보
    • 이용목적 : 상담신청, 상담신청 안내
    • 보유기간 : 2년

2. 수집방법: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