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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신분과 상황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처벌 될 수 있어 [김의택 변호사 칼럼]

2022-07-12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형사전문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난해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총 14개로 조사됐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 당시 35개였던 집결지는 2016년 24개, 2021년은 14개이다.


대표적으로 일제 강점기 때 생겨 110년간 유지된 대구 자갈마당이 

2019년 8월, 경기 지역 최대 규모였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2020년 5월, 

60여 년 역사의 전주 선미촌이 같은 해 6월 폐쇄됐다. 

남아 있는 집결지도 세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폐쇄가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도 14개의 성매매 집결지가 잔여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성매매 산업이 음지화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오피스텔, 불법 마사지, 유흥주점 등) 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분위기에 편승하며 

온•오프라인 성매매 영업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 해야 한다.


국내 형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한다.


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성 매수자가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성매매 처벌 외에도 강력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성매매에 연루되면 

최소 견책에서 최대 해임, 파면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군인의 경우에는 정직 처분을 기본으로 감경 사유가 인정된다 해도 감봉 조치를 피하기 어렵다.


한편 성 매수 초범의 경우, 존스쿨 제도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존스쿨 이수를 거부하거나 이수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다면 

처분이 취소되고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나 성매매 재범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스쿨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성매매 사건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성매매 사업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무고함조차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어렵다. 

성매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혐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변호사)

기사원문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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