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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 이상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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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간과 장소에 따라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지하철성추행", 강화된 단속과 처벌에 유의해야

2022-07-1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022년 춘·하절기 지하철 성범죄 

특별치안 활동 전개안’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호선은 2호선(28.2%)이었다. 

7호선(11.8%), 5호선(11.5%), 9호선(11.4%)이 뒤를 이었다. 4호선도 10.7%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전체 392개역 중 10개역에 성범죄의 23.3%가 집중됐다.

특히 지하철 성범죄의 절반 이상은 봄과 여름에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지하철 성범죄 972건 중 54.9%가 5월에서 9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간대별로는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과 오후 10시 이후에 전체 성범죄의 51.6%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성범죄 발생 상위 10개역을 중심으로 성범죄 집중 단속을 하며,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위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찜질방 등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신체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만취한 상태 또는 잠이 든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이 인정되어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하철 성추행은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물론, 사진, 주민등록번호,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서에 출두해 내용 일체를 증명해야 한다.

최근 지하철성추행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복 경찰관이 투입, 행위가 수상한 사람을 포착하여 증거를 잡아,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거나 문자나 SNS만 가지고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무엇보다 열차 내 CCTV 외에 역사에도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범행 장면을 확보하거나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로 결제한 시점을 확인해 가해자와 목격자를 특정하기 수월한 편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인파가 붐비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혐의가 고함에도 불구하고 

오해 받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한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피의자 선상에 오른 상황이라면 

억울한 처지라고 할 경우에도 정당함을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또한 우발적인 상황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촬영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증거로 효력을 가질 만한 경우가 많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만한 목격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두철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원문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7131442341592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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