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news
수백건 이상의 언론보도
[]
유사성매매 처벌, 변종 영업 성행하며 혐의에 연루될 수 있어
2022-07-21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자 평균 연령은 34.2세, 직업은 무직(27.7%)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평균 연령이 19.3세로 가장 낮았고, 성 매수(사무관리직, 25.0%)를 제외한
실제로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평균 연령이 19.3세로 가장 낮았고, 성 매수(사무관리직, 25.0%)를 제외한
모든 범죄 유형에서 무직 비중이 가장 높았다.
범죄자의 98.1%가 남성이었으나,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에서는
범죄자의 98.1%가 남성이었으나,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에서는
여성 범죄자 비율이 각각 21.1%, 13.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 매수와 성 착취물 제작 등은 86.5%를 차지했으며 온라인, 앱 등을 매개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특히 키스방, 안마시술소, 성인컴퓨터방, 유리 대화방 등
특히 키스방, 안마시술소, 성인컴퓨터방, 유리 대화방 등
각종 변종 업소에서 벌어지는 행위 역시 발각될 경우, 유사성매매 처벌을 받게 된다.
2019년 1월, 헌법재판소가 유사성매매 알선 혐의는
2019년 1월, 헌법재판소가 유사성매매 알선 혐의는
성매매방지특별법상 성매매알선으로 동일하게 형사처벌하는 관련 법률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즉 성매매특별법은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매매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즉 성매매특별법은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매매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에 대한 알선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해 유사 성교행위, 삽입행위 등 경제적 대가를 지불했을 경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이를 영업성을 띠며 알선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매매 초범이라면 성매매 기소유예 등 비교적 원만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적이다.
성매매 초범이라면 성매매 기소유예 등 비교적 원만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적이다.
물론 과거에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 즉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등으로 해결될 것이라 착각하고, 사건을 방치한다면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 변호사는 “유사성매매의 경우, 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이뤄지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 변호사는 “유사성매매의 경우, 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이뤄지며,
일반적인 성매매와는 달리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는 판단하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는데,
수사기관은 사전에 확보한 장부, 계좌 및 통화내역 등을 통해 혐의를 밝혀낼 수 있어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특히 변종 유사성매매 업소가 활개를 치며, 위장 영업을 해 아무것도 모른 채 출입했다가
이어 김 변호사는 “특히 변종 유사성매매 업소가 활개를 치며, 위장 영업을 해 아무것도 모른 채 출입했다가
피의자로 선상에 올라 억울한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유사성매매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성범죄 수사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를 통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원문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7211027255819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