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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 이상의 언론보도
아청법위반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증언 확대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
2022-08-09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상반기 발표한 '2020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는 2,607명, 피해자는 3,397명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은 67.7%, 기타 범죄(준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성범죄 미수)는 24%,
성매매는 8.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와 범죄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이 55.4%, 전혀 모르는 사람이 30.1%, 가족 및 친척 11%, 미상이 3.5% 등으로 조사 됐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절반가량이 면식범의 소행이며,
2차 피해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신고 절차가 뒤늦게 이뤄지는 경우도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0년 5월 19일,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됐다.
아청법위반(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ㆍ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16세 미만은 성적 교섭에 대해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하며,
성인이 10대 청소년과 합의하여 성관계했다면 강간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성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로 보아 처벌받게 된다.
만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강간하면 아청법위반 혐의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강제 추행한다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및 추행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며,
미성년자 강간 등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예비, 음모죄가 신설됐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법원 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재판과정에서 보호하기 위해
중계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결코 가볍게 배척되지 않도록 피해자 입장에서 성범죄 사건을 바라보는
성인지감수성에 입각해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한편, 성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한참 경과한 후,
고소 절차가 이뤄지거나 피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주변인물의 제삼자의 개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게 부풀려지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를 덧씌우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섣부른 합의나 선처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원문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8091144482614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