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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 이상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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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형사 처벌 뿐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적용

2022-08-11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올해 6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조사한 

‘2021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지원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를 연령별로 살펴볼 경우 중학생 연령대인 14~16세가 293명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고등학생 연령대인 17~19세는 281명(38.7%) 이었으며, 

초등학생 연령대인 10~13세도 48명(6.6%)에 달했다.

주요 알선 고리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가 434명으로 과반(59.7%)이었으며 

이 중 채팅앱으로 노출된 사례가 338명(46.5%)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친구 및 지인 93명(12.8%), 사회관계망서비스(SNS) 78명(10.7%)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피해자가 경험한 또 다른 피해 내용(복수 응답)으로는 길들이기(그루밍)가 269건,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협박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180건, 폭행 및 갈취가 159건이었다.

이처럼 미성년자 성매매는 과거의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알선이 이뤄졌다는 것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유입되며 알선, 매매 행위가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우선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행위를 말한다. 

즉, 성적 만남에 대가나 돈이 오갔을 경우 합의했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성인 대상보다 엄격하게 처벌한다.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등 강력한 보안 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의 경우 앱 채팅 내용, 성매매업소 출입 명세서 등 자료가 명확한 경우가 많고, 

성 구매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러한 판단 없이 섣불리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스킨십을 했으나 성매매는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성인이 청소년의 궁핍한 상태를 악용하여 성관계를 맺거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처벌 가능하다.

덧붙여 성인과 청소년과의 관계 중 업무나 고용 등으로 “갑을 관계”에 있는 경우, 

성관계 합의를 더 엄격하게 해석한다.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는 위계(속임수)나 위력만으로도 범죄가 되며, 

급여, 승진, 숙식 제공, 근무조건 등을 이유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남용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면 

겉으론 합의나 승낙처럼 보일지라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과거에는 성매매업소를 방문해 미성년자성매매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온라인그루밍을 통해서도 직접 거래 하는 아동·청소년 등이 많다. 

특히 성매매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의 경우, 익명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상향되어, 

이 점을 노리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맺게 하거나 

성매매 알선을 꾀는 범죄집단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도 중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고한 입장이나 사안에 허위 사실로 더욱 부풀려졌다면 

전담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조언했다. 


기사원문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208111002012854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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