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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위험한 물건 사용한 폭력, 특수상해죄로 무거운 처벌 받는다

2025-03-21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 사건이 특수상해죄로 

분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단순한 폭행과 달리, 

특수상해죄는 위험성을 고려해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다. 

법 조항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꼭 흉기에 

한정되지 않으며, 신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라면 모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칼, 둔기, 

망치 등은 위험한 물건으로 쉽게 인정되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 유리컵, 휴대전화, 심지어는 

뜨거운 국물도 공격적인 의도로 사용될 경우 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우발적인 

폭력 상황에서도 신중한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일반적인 상해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반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즉,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벌금형이 선택지에서 

제외되므로, 가해자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수상해죄는 폭력 사건에서 자주 적용되는 조항인 

만큼,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끓고 있는 짬뽕 국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끓는 액체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말다툼 

도중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경우, 

법원은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술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유리컵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특수상해죄는 무조건 흉기를 사용해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물건의 사용 방식에 따라 법원이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벌금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는 객관적인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는지 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며 "폭력 사건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수상해죄는 단순 폭행과 달리 법적 처벌이 훨씬 

무겁다.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충동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기사원문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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