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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SNS 통한 마약 판매 증가, 단순 가담만으로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2022-10-06
▲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 사범이 2018년 549명에서 2020년 1027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해외 국적도 2017년 34개국에서 2021년 71개국으로 조사됐다.
이뿐 아니라 미성년자인 마약 사범은 2020년 311명에서 2021년 444명으로 증가했고,
20대 마약 사범은 4493명에서 507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1년 마약 사범의 31%가 20대로 밝혀지며,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마약 판매 비대면 거래가 이뤄지고, 암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의 특성상
일반인들도 접근성이 용이해져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류란 마약·아편 및 코카인 등을 정의한다.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 남용하게 될 경우 심각한 위해를 일으키는 약물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지정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적정하게 취급·관리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만약 마약류를 수출입 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양귀비, 아편, 코카잎 같은 천연마약이나 원료로부터 추출한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의 마약을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소지하거나 소유, 관리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대마의 경우, 제조하거나 매매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다.
해외를 통해 수입 또는 수출해 적발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직접 흡연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대표적으로 거래 내역 추적이 비교적 어려운 가상화폐, SNS,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전국 유흥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시도 청과 경찰서의 형사 기능을 포함해 사이버(다크웹) 가상화폐 이용 유통행위,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행위 등을 대대적으로 수사 중이다.
실제로 마약과 무관하게 살다가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고 보관만을 하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마약 범죄 집단의 운반책으로 활동 하며 소지, 판매 등을 대행했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마약 범죄 집단은 조직적으로 장기간 운영된 경우가 많고, 마약 유통 경로를 해외에 근거지를 둔 경우도 있어,
일반인들에게 단순 가담을 시켜 혐의를 덧씌우는 경우도 있다.
만약 마약인 줄 모른 채 운반이나 판매 활동을 해왔다면 이에 대해 무고함을 밝히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동대처를 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