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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강제추행 처벌 요건, 상대방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어

2022-11-10


▲ (사진=김한수 변호사) 


최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6340건이며, 

이 중 20대(19~30세)가 전체 범죄 가해자의 34.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전년도 20대 성범죄자 비중(31.8%)은 더욱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79%가량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나머지 면식범(5,514명) 범죄는 

애인(16.6%), 친구(14.3%), 직장 동료(13.5%) 순으로 조사됐다.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검거된 1만4869명의 가해자 중 941명(6.3%)이 해당 성범죄로 처벌받았고, 

기타 성범죄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성범죄 재범률은 5.5%로 집계됐다.

 

이른바 ‘성추행’이라 불리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본죄의 폭행, 협박 등의 강압적인 수단이 포함되는 타인의 반항 불능 혹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해당하며, 

폭행과 협박의 범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포괄적이다. 

즉, 대법원은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한 처벌 요건을 완화하며,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

 

또한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성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에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

 

법리적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에 대한 사실 요건이 포함됐다고 보는 만큼 

실질적으로 신체를 만졌는지에 여부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아울러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을 할 수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 신뢰도에 따라서 유죄 인정 요건이 성립될 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와 유대관계가 좋아 스킨십을 거부감 없이 해왔고, 

친밀감은 있던 사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와 연인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서로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


기사원문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5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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