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news
수백건 이상의 언론보도
유사성매매, 형사처벌 합헌 결정에 따라 혐의 연루 시 처벌 피하기 힘들어
2022-11-23
사진=김의택 변호사
2020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지난 2015년 1,946건에서 2018년 3,82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1,636건, 1,906건, 2,170건, 3,456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유사성행위 및 유사 강간의 경우 2017년까지 3년간 40 건대였으나 2018년 69건이었다.
강간은 2015년 255건에서 2017년 224건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282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유흥·접객업소가 성폭력 범죄의 위험지대로 부상하며 연말 회식 및 모임 장소를 선정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9년 1월 헌법재판소는 “변종 성매매 영업이 확대 및 재생산되면서 성매매의 행위 태양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실태에 비춰 입법 기술상 유사 성교 행위의 태양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유사성행위에 관한 성매매 알선 혐의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성매매 알선 처벌법’은 합헌”이라는 의견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해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해 유사 성교행위, 삽입행위 등 대가를 지불했을 경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이를 영업을 해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형법 제297조의 2에 의하면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 유사 성매매 업소는 비공개 앱 링크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홍보해 손님들에게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의 형태를 변모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손님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업소 방문일시, 파트너, 금액, 수위 등 성 취향 등에 관한
예민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동종업체(안마방, 오피방, 여관, 룸살롱, 리얼돌 체험방, 키스방)끼리
공유하며 업태를 구분 짓지 않고 성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 변호사는 “헌재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유사성교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성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바, 일반인이 해당 혐의에 연루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연말 시즌이 다가오며, 회식이나 단체모임에 방문했다가 유사성매매 변종업소를
출입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단속이 강화되며, 방문을 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있으며 경미한 스킨십만 있고
실질적인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성매매특별법상 처벌 대상이다. 억울하게 유사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원문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1181048068176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