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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

업무방해, 유형력을 이용한 행위는 물론 무형적 세력 통한 방해 혐의 처벌 가능 [김의택 변호사 칼럼]

2022-12-13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119 종합상황실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실제 화제로 인해 출동하는 건수보다 장난전화, 업무방해, 무응답 등 단순 민원 접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소방청이 조사한 ‘119 신고전화 접수 건수 추이’ 자료를 분석해보니, 119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매 해1.100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138만 건, 2019년 1,156만 건, 2020년 1,127만 건이다.


그러나 실제 화재나 사고로 인한 출동 접수는 2018년 38.0%, 2019년 37.8% , 2020년 37.6%로 나타났다. 신고 전화가 걸려 오더라도 출동보다는 '비출동' 건수가 많다는 것이다.


단순 민원과 장난 전화, 업무방해, 무응답 등 화재나 사고와 무관한 비출동 건수 비중은 2018년 62.0% 2019년 62.2% △020년 62.4%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먼저, 국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총칭하며, 경제적인 이득과 관계없이, 영리 목적의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업무에 해당한다. 특히 공무(公務)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방해죄는 사무(私務)에 대한 규율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다만 이 경우의 업무는 어디까지나 보호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 즉 정당한 업무에 한정되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활동이나 불법한 업무 수행이라면 이를 방해한다 해도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국내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죄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으며, 해당 혐의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일만 아니라면 농업, 상업, 공업 등 경제적인 사업은 물론 정신적인 사무까지 전부 업무로 인정되어 그 범위가 넓은 편이다. 업무의 주체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과 법인 아닌 단체 역시 포함한다.


한편,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유형력을 사용한 업무방해는 물론 무형적인 세력을 악용한 방해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예컨대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앞세우거나 집단의 인원이 모여 위세를 과시하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 실제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제재를 받게 된다.


최근 타인의 업무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못된 장난'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헌재는 형법상 업무방해•공무집행 방해죄의 보충 규정으로서 위계•폭행•협박 등 행위보다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낮은 업무방해 행위들을 규제하며 '못된 장난 등' 도 이 범위에 포함시켰다.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업무와 방해 혐의와 처벌 범위가 넓으며, 규정상 처리되는 조직의 특성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고의적인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담당자와의 갈등으로 과도하게 혐의가 인정됐을 경우, 기업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기사원문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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