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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 이상의 언론보도
보험 사기 연루 시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의료법에 동시 의율 될 수 있어
2022-12-15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조정현 대표변호사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통계 현황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연도별 전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 9,179명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2021년 9만 7,629명을 기록했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도 6,892억원(6만4,337명)에 이른다.
또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48억 원, 5.0% 늘었다.
적발된 인원은 9만 7,629명에 이르러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북지역도 최근 3년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검거 건수를 보면 2019년 136건,
2020년 159건, 2021년 74건, 2022년 9월 기준 83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보험사기 규모가 매해 증가해 연간 적발 금액이 1조 원, 보험사기 인원이 10만 명에 육박하며
이에 대한 검거 된 적발 규모는 적발 인원 보다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 됐다.
보험사기는 처벌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상습적으로 접근하거나
여러 건의 사기행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보험 사기 유형으로는 사고 내용 조작,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고,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 수술비 과다 청구, 고의 사고, 허위 사고,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자살, 자해, 살인 등으로 분석된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하면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 명시하고 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며, 과거에는 사기죄의 처벌로 처분됐으나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50억 원이 넘는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나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조작하거나 계획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해당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 범죄는 범죄 집단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상해이나 살인 사건 등이 공모 된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보험 사기가 급증하며, 보험사들은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를 상대로
사기를 벌인다고 추측되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마땅히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할 일반인은 치료받지 못하고 가해자가 되거나,
의료인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연루돼 자격이 정지되거나,
병원의 존폐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문제로 파생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조정현 변호사는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가담 정도나 기망의 정도,
부당이익에 대한 규모 등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므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
또한 고액의 보험금을 이미 수령했을 경우 이에 대한 의심을 사 보험액을 반환하거나
손해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면 일시적인 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일반인이 계획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는 병원의 진단서와 보험금 수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사와 환자를 대상으로 고소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에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 된다“고 조언했다.
기사원문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215143253940992c130dbe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