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news

수백건 이상의 언론보도

[미디어파]

특수상해죄, 초범일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김한수 변호사 칼럼]

2022-12-21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2021년 경찰청 범죄 통계에 의하면 특수상해죄는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는 69.4% 차지했다. 

이어 존속상해(특수•특수중) 98.7%, 특수폭행치상 96.7%, 특수폭행(상습) 25%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해당 범죄는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가 높은 수치를 보이며, 

계획적인 범죄의 경우보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해 일반인들이 입건된 경우도 있어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형법 제258조에서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히는 범죄라 명시하고 있다.


이때 범죄의 성립요건은 사건 발생 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칼, 총기처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도 포함되지만, 

물건의 소재, 사용 방법에 따라 타인의 신체와 생명을 훼손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일상 속에서 매우 친근하게 사용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람을 다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위험한 도구로 볼 수 있다.


특히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경우,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소송 절차가 규정상 진행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위험한 물건에 대한 해석도 특수상해죄의 성립 요건을 결정짓는 쟁점 요소다. 

가위, 칼, 라이터, 강화 유리 등 제3자의 신체를 상해 입힐 수 있는 

흉기만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착각이다. 

비록 현대인들에게 일상적인 도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그 재질이나 모양, 쓰임새, 의도 등을 판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재판부가 특수상해죄로 판시하기도 한다.


실제로 재판부는 여러 특수 범죄에서 집게, 유리잔, 열쇠뭉치, 비비탄총, 제초제, 

스마트폰까지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바 있다.


12월 연말 시즌이 되며 송년회 및 회식,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술자리의 시시비비가 

폭력 사태로 번지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물리력을 가한 순간부터,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순간적인 감정에 상대를 제지하고자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을 뿐인데 이에 대한 

갈등이 커져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일반인들이 많다. 

만약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부른 합의를 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객관적인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기사원문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81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 구분 : 법률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건정보
    • 이용목적 : 상담신청, 상담신청 안내
    • 보유기간 : 2년

2. 수집방법: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