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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성매수 사건, 전문 법적 조력 중요 [민기홍 변호사 칼럼]

2022-12-27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민기홍 대표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인신매매 범죄 3,233건 중 성매매 및 성 착취에 해당하는 인신매매가 75.7%(2,446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시기 발생한 성매매 및 성 착취 인신매매 중 

아동 대상 범죄는 84.3%(2,061건)로, 성인 대상 범죄(385건)에 비해 약 5배 높은 증감률을 보였다.

이처럼 성매매 및 성 착취에 사건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박, 감금, 폭행 등을 동반한 

강력 범죄와 동시에 의율 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적 관계에 대해 대가나 현금이 오갔을 경우, 

이는 암묵적인 동의를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현재 성인 대상 성 매수에 참여한 성인을 대상으로 초범에 한 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존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초기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나머지 

기소유예의 조건을 어기고 교육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는 최종적으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교육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언제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존스쿨 제도는 초범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성매매 재범이거나 미성년자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편이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성매매벌금 약식기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성매매처벌법에 의하면 협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한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위계, 위력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혹은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 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미약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의미한다.

국내 사회에서 성매수가 이뤄질 때, 인터넷 또는 앱을 통해 조건만남이 이뤄졌을 경우,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성매수 역시 성범죄이며, 

성매매 벌금형 또는 처벌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한다.

성매매에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했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다. 

일반인은 성매매 피해자와 자발적 성매매, 성매매 알선자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민기홍 대표 변호사) 


기사원문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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