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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준강간 성립 요건, 블랙아웃 패싱아웃에 따라 유무죄 엇갈릴 수 있어

2022-12-27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에 따르면, 

술·약물·수면 동반 강간은 18%, 술·약물·수면 동반 강제추행은 33.1%였으나 

준강간은 38.4% 준강제추행은 10.5%로 상반된 분포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해자와의 관계는 직장 관계에서 가장 높아 준강간은 29.4%, 

모르는 사람에 의한 준강간 피해는 17.6%에 이르렀으며, 전체 통계 5.6%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준강간에 대한 법적 대응은 32.2%로 검찰에서의 

기소율은 44.4%에 해당하며 송치된 사건 중 절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준강간죄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었을 때 혐의가 적용된다. 이때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란 

피해자가 정신장애 혹은 의식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더라도 수면상태와 같이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심신상실이 인정된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근 패싱아웃은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만취 피해자의 상태를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으로 구분하여 보다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인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대한 판단여부에 

“패싱아웃(Passing out)”은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은 심신상실에 해당하고, 

알코올 블랙아웃(black-out)은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해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행위로 맞서려는 

저항력이 저조한 ‘항거불능’에 해당(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평균적인 주량, 

기억장애를 경험했는지의 여부, CCTV와 목격자의 증언, 가해자의 관계,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합리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만약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블랙아웃 상태인지 패싱아웃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재판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최근 재판부는 성범죄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 원칙에 입각한 

유죄를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2271547131557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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