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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보이스피싱계좌정지, 갑자기 통장 묶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6-06-08


보이스피싱계좌정지, 갑자기 통장 묶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돼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받았다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급여나 중고거래 대금으로 알고 받은 금원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예기치 않게 계좌 사용이 제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의 추가 인출과 자금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금융기관은 범죄 피해금이 입금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계좌는 출금이나 이체 등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실제 범죄 조직이 사용한 계좌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피해금이 일시적으로 유입된 계좌까지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출사기형, 기관사칭형, 중고거래형 보이스피싱에서는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하는 과정에서 연쇄적인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타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나, 구직 과정에서 급여 정산 계좌로 사용해 달라는 안내를 받고 계좌를 제공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범죄 자금의 이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겪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피해자니까 금방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지급정지가 되면 금융기관 확인, 거래내역 검토, 피해 신고 여부, 자금 흐름 확인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만 주장하기보다 거래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통장 명의를 대여하거나 계좌 이용 권한을 타인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안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세금 처리, 대출 실행, 거래 실적 확보 등을 이유로 계좌 사용을 요청하는 수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부탁이나 호의로 생각해 응했더라도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해 형사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반대로 실제 피해자라면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하다. 피해금 송금 직후에는 금융기관 지급정지 요청, 신고 접수, 거래 자료 확보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금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계좌정지가 이루어졌다면 거래내역, 문자, 통화기록, 계좌 사용 목적, 송금 경위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상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 단순 피해자인지, 형사책임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계좌정지는 단순 금융 불편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단순 피해인지 연루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부터 정확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기사원문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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