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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명절 마다 고조되는 가족갈등, 특수상해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2023-01-17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중요범죄신고 비율도 

평상시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됐다. 통계에 의하면 3년간 설 전후 평상 시 

112신고 건수는 일평균 4만 3,109건으로 이중 살인‧강도‧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데이트폭력 등 

중요범죄는 1,413건이었다.


또한 3년간 설 연휴 기간 112신고 건수는 일평균 4만 388건으로 평상시에 비해 

낮은 건수를 기록했으나, 중요범죄의 경우 1,534건으로 평상시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됐다.

실제로 설, 추석 등 명절 연휴에 가정폭력 신고가 50% 증가하는 통계가 있으며, 

해마다 집중적으로 위험 가정에 대해 감시 하며 대책을 강구 중이라 밝혔다. 

보통 단순 폭행이면 합의나 벌금형, 구류, 과료에 처해 형사 처벌을 피할 수도 있지만 

존속폭행 혐의, 특수 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가중 처벌 될 수 있다.

일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한편,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를 폭행할 때 인정된다. 단순 폭행에 비해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 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더라도 형사 소송 절차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폭행이 인정되면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 된다.

특수폭행에 있어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만이 포함되지 않는다. 위험한 물건을 판단함에 있어 각 도구의 

객관적인 성질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당시 일반적인 통념과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칼, 유리 등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이용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유리병이나 

부탄가스 등은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어 던지거나 

휘두르게 되면 특수폭행 혐의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면 ‘위험한 물건’의 범주에 포함 된다. 또한 야구방망이, 

유리로 된 재떨이, 각종 공구, 화학 약품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우발적인 말 다툼이 특수폭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매우 많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소지한 것만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어 더욱 유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가족, 지인과의 다툼이 특수폭행 혐의로 번졌다면 

다소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주관적인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원문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1171511121941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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