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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법률칼럼] 아동복지법 위반, 학대의 유형에 따라 각기 따른 처벌 적용돼

2023-01-26


▲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4만 2,251건으로 국내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접수 또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사례는 3만 905건이었으며, 36.2%인 1만 1,209건이 수사가 진행되거나 사건이 처리됐다. 

이어 재판이 종결된 경우는 2,600건, 이 가운데, 1,635건은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76건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아울러 신고자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2020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만 973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28.2%이며,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만 7,956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71.8%이다.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체 신고 사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국가와 보호자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보장이나 복지증진에 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과 유기 등으로 구분된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인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발달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정서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폭력, 위협, 감금, 억제, 그 밖에 모든 가학적인 행위로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성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역시 학대 혐의로 인정된다.

 

방임이나 유기는 아동의 보호자만 저지를 수 있는 아동학대의 유형이다. 성인이 보호하거나 

감독해야 하는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의식주를 비롯해 마땅히 필요한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써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협박,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매매, 성적 학대, 신체 학대 등 금지 행위 위반 등에 해당한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해당 법을 개정하고 신설하는 등 강력한 처벌 수위가 적용된다.

 

흔히 피의자들은 아동학대에 대해 신체적 상해에 국한돼 있을 거라고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고의로 방임하거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도 

학대 행위이며, 이처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확대의 범위는 매우 폭넓은 편이다.

 

보호자나 교육기관 종사자 역시 아동학대와 정당한 훈육을 구별하지 못해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 

만약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


기사원문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6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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