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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무조건 뺑소니일까
2026-08-24
(PPSS 윤동근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하는 행위를 ‘뺑소니’라고 한다. 그러나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체적인 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주’란 교통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자가 다쳤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도주치상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사고 직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뒤 현장을 떠난 사정 등을 고려해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한 사례가 있다.
다만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도주치상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역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도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국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뿐 아니라 사고 당시 운전자가 무엇을 인식했는지,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최병휘 변호사는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와 피해에 대한 인식 여부와 구호조치의 내용,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만큼 사고 직후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