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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급여통장이 압류됐다면…월급은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까
2026-08-25
채무 문제로 급여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월급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쉽다. 특히 급여가 유일한 소득이라면 통장 압류는 단순한 금융거래상의 불편을 넘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급여통장이 압류됐다고 해서 월급 전액이 언제나 압류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채권과 일정 범위의 예금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급료와 연금, 봉급, 상여금 등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된다. 다만 급여가 일정 수준보다 적다면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최저금액이 적용된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기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압류명령의 신청 시점도 확인해야 한다.
급여통장압류 문제를 살펴볼 때는 ‘급여채권’과 ‘예금채권’을 구분해야 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전의 월급은 급여채권이지만,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법적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좌에 급여가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잔액 전부가 급여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계좌가 압류됐다면 급여 입금 내역과 계좌 잔액,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 생계비계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생계비계좌 외 일반 예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한도도 25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보호되는 금액은 채무자가 보유한 다른 압류금지 금전이나 생계비계좌 예금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계좌가 실제로 동결됐다면 보호 대상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
2026년 2월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계좌에는 월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 예치된 금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급여와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채무자라면 생계비계좌의 개설 가능 여부와 이용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일반 급여통장이 압류돼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부양가족 유무, 소득과 지출 등을 고려해 압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계좌가 실제 급여 수령과 생활비 지출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의료비·교육비 자료 등을 준비하면 생계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급여통장이 압류됐다고 해서 무조건 월급 전부를 빼앗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급여가 입금되기 전인지 후인지, 어떤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지, 압류명령이 언제 신청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 범위와 대응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통장이 압류됐다면 그대로 방치하기보다 압류 결정문과 계좌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후 법이 보장하는 생계비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압류 범위의 변경이나 취소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기사원문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76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