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news
수백건 이상의 언론보도
도박 사범, 수익액, 가담 정도에 등에 따라 처벌 가중 될 수 있어
2023-02-17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불법 도박 규모는 8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범죄로 검거된 인원만 3,104명인데,
이 가운데 청년층인 20·30세대가 66.4%에 달한다. 같은 해 통계청 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박중독자가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방송을 악용한 도박행위 신고는 2020년 19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주요 시청자 층인 10대가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는
2017년 39명에서 2021년 127명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경찰청 사이버 도박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8년 924건, 2019년 1,440건,
2020년 1,585건, 2021년 1,433건으로 조사 됐다.
우선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행한
범죄를 일컫는다. 형법 246조에 의하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도박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했다면 도박개장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회원 관리, 홍보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했을 때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된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장을 개장한 대가로 도박을 하는 자로부터 입장료·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뜻하며, 도박행위를 통하여
불법 이익을 얻을 목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리의 목적이 있으면 실제적 이익을 얻었는지의 여부는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된다.
도박개장죄는 형법 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추징, 몰수되는 것이 원칙이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동시에 의율 될 수 있다.
또한 해외 원정 도박을 목적으로 국내의 외국간 송금업무에 대해 금융기관 등을 통한
외환거래가 아닌 무등록 송금업무를 진행 할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
즉,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자, 운영에 가담한 자, 도박행위를 실제 행한 자 등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도박 횟수, 판단의 규모, 상습성에 따라 금전적 피해는 물론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도박사이트 운영한 전력이 있다면
금융시장의 질서를 크게 저해한다고 보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 또한 도박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익금에 대한 추징도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거나 회원 관리 등 단순한 업무만 했을지라도
법적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만일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원문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217095350497992c130dbe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