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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서명만 진짜면 괜찮을까

2026-09-16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명의를 사용해 계약서, 위임장 등의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다. 문서에 사용된 서명이나 도장이 실제 명의자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작성자에게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 반대로 명의자로부터 문서 작성에 대한 동의나 권한을 받았다면 같은 행위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문서가 작성된 경위와 권한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최병휘 변호사는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는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작성자에게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서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는 명의자가 문서 작성이나 내용 기재를 허락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작성 권한을 맡겼는지 등을 통해 확인한다. 명의자가 문서 작성이나 내용 기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거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어떤 내용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는지, 문서가 작성된 경위는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만일 위조한 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금융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진짜 문서인 것처럼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 해당 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병휘 변호사는 “사문서위조 사건에서는 서명이나 도장이 실제 명의자의 것인지뿐만 아니라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 작성에 대한 동의나 위임이 있었는지,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았는지, 위조된 문서가 실제로 사용됐는지 등을 살펴봐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따른 형사책임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실제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문서위조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서 작성 권한과 위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고, 작성된 문서를 실제 제출하거나 사용했다면 행사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건의 작성•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원문 : https://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6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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