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news

수백건 이상의 언론보도

[라이브뉴스]

성관계강요, 연인•부부 사이에도 범죄 될까?

2026-09-18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서 성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폭행•협박을 통해 관계를 강요했다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부부싸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했다면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인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혼인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이미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대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배우자를 반항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혼인관계에 따른 동거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고 전했다.


최정욱 변호사는 “다만 이 판례가 부부 사이의 성관계 강요를 일률적으로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돼야 하며, 실제 사건에서는 그 내용과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진료기록,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 등은 당시 상황과 피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후 신고나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단순히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인이나 배우자라는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사정일 뿐, 폭행•협박을 통한 성관계를 당연히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반대로 관계가 친밀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관계 갈등을 강간죄로 볼 수도 없다. 결국 형사책임의 인정 여부는 관계의 형태 자체가 아니라 사건 당시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형법이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최정욱 변호사는 “연인이나 부부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성관계강요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전후 대화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원문 : https://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64316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 구분 : 법률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건정보
    • 이용목적 : 상담신청, 상담신청 안내
    • 보유기간 : 2년

2. 수집방법: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