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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 이상의 언론보도

[로이슈]

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2023-02-22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디지털 매체의 이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각종 디지털 매체를 사용한 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전체 성폭력 범죄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1% 늘어난 3만 12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신고 건수는 7,849건으로 2091년(2,768건) 대비 18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죄에서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그림, 메시지 등이 

타인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해당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의 의미에 대해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설시했다.

또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기준(대법원 2016도 21389)”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성범죄의 고의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을 시 객관적인 관점으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며 

또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성범죄이므로, 유죄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 명령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생활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로는 

각종 앱(인스타그램, 트위터, SNS 등)에서 만난 타인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음담패설을 하거나 

실시간으로 활동하는 게임이나 리이브 방송에서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연루되면 사소한 장난이나 실수일지라도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렵다. 

만약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객관적인 조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원문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2221001593844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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