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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 이상의 언론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도 디지털포렌식수사로 실형 선고될 수 있어 [김한수 변호사 칼럼]
2023-03-1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불법 촬영•유포 범죄는 5천 1백여 건이 적발됐다.
실제로 일평균 14건이 '포착'됐으며 적발이 안 되거나, 피해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범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에 해당한다.
2017년 불법 촬영•유포 범죄가 6천 4백여 건 발생한 데 비해 2021년 25%가 감소하긴 했으나 5,000건 이상 상회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지하철 • 역 6,459건 △노점•상점•시장 3,861건
△아파트•주택 3,816건 △숙박업소•목욕탕 1,832건 △기타 교통수단 1,832건
△학교 679건 △유흥업소 587건 등으로 조사 됐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 대법원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상대방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분노, 공포, 무력감, 모욕감 등 다양한 층위의 피해 감정을
모두 포섭한다. 한편,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행동은 초상권 침해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된다.
특히 본 죄로 입건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의
절차를 밟게 된다. 디지털포렌식이란 PC,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범죄의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의미한다. 용의자들이 데이터를 지우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여죄까지 추궁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범죄는 형량이 강화된 만큼 초범의 경우에도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으며,
개인신상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사회적인 제약이 따른다.
과거 불법 촬영 관련 판결은 대개 신체의 노출 여부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곤 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할 경우 몰카 범죄가 성립됐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수사 또한 점차 진화되고 있다. 만일 불가피한 상황에서
몰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기사원문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