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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동일한 처벌 수위에 강력한 보안 처분 잇따라

2023-03-16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경찰청범죄통계」 조사에 따르면 2021년도 범죄자 구속 및 

불구속 상황은 △강제추행은 9,695건 △강제추행(상습) 18건 △준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 상해·치상 138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373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03건,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335건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추행 869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추행 652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648건 △특수강제추행(준) 69건 등으로 조사됐다.


우선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제추행은 강간이나 유사 강간에 이르지 않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적 가해행위로서 

강간이나 유사 강간을 제외한 행위이다.

즉, 강제추행에서 강제란 피해자의 저항이 곤란할 정도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여부에 대해 

사건 당시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또한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이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를 억압하려 폭행 혹은 협박을 구성요건을 필요하지 않지만,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 형량을 가지고 있다.

준강제추행죄에 있어 심신 상실이란 수면 상태인 사람, 일시 의식을 잃은 채 있는 사람 등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뜻한다. 또 항거불능의 의미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성적 요구를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절대적으로 혹은 현저하게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경우를 일컫는다.

아울러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앞서 언급한 범죄 모두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명령이 가능한 것이다. 이 외에도 취업제한이나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병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생활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최근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사회적으로 중대하게 

이뤄지는 범죄이며, 범죄 성립 요건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사건에 연루됐다면 사건 당시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수사 절차에 임할 때 부당한 판결을 면할 수 있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법적 자문을 통해 각 사안에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기사원문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3161619382640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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