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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특수강간, 죄질 무겁게 판단되는 만큼 실형 피하기 어려워

2023-03-22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더파워=최수영 기자] 최근 경찰청이 조사한 2021년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특수강간(준)으로 구속 65건, 

현행범 10건, 긴급 체포 17건, 사전 영장 24건, 불구속 277건, 불구속 입건 265건, 검사 불청구 3건, 

판사기각 9건 등이었다. 또 특수강도강간은 구속 6건, 긴급 체포 3건, 사전 영장 1건, 체포 2건, 불구속 3건, 

불구속 입건 3건 등이었다.


우선 특수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명시되었으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흉기”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을 의미하고,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살상용이 아닌 일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 가위 · 유리병 · 

각종 공구 ·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 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은 해당한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여기서 가중처벌의 요소는 가해자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가해자들이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함은 

물론 시공간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죄로 유죄 확정될 경우 보안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보안처분은 보통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적 처분이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특히 특수강간의 경우, 사건 당시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거나 CCTV 및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양측 간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진술의 일관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사실과 어긋나거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강간죄는 죄질이 무거운 만큼 소극적 개입을 한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무고한 입장이거나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원문 : http://www.thepowernews.co.kr/view.php?ud=202303221117225086cf2d78c68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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