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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 이상의 언론보도
주거침입죄 및 야간주거침입죄, 강력범죄의 전조로 혐의 연루 될 수 있어
2023-03-23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1,631건이었던 전체 주거침입 범죄는 2020년 18,210건으로
5년간 5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도 2016년 6,034건에서 2020년 9,751건으로 61.6% 나타났다.
실제로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5년간 15,964건으로 범죄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도 8,797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경기 남부의 여성 피해 건수는 2016년부터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까지 총 6,97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과 광주 지역*의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 발생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주거침입자 검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75.7%였던 검거율은 2017년 75.3%, 2018년 75.1%, 2019년 72.3%, 2020년 72.6%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안이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죄 사건이 증가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우선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平穩)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뜻한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주거침임죄가 성립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에서는 ‘건조물’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주거침입죄의 ‘건조물’은
건물 그 자체 외에도 그에 부속하는 위 요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특히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주거 평온과 안녕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체 전체가 거주지 안에 전부 들어가지 않아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신체 일부가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거나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만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깨트린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형법 제330조에 명시된 야간주거침입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看守)하는 저택, 건조물(建造物)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만일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실제 절도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야간주거침입 행위 자체가 범행의
실행의 착수로 보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주거침입죄 및 야간주거침입죄는 2차 범죄(절도, 강도, 성범죄 등)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을 우려해 강력하게 처벌된다. 현행법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현관이나 복도, 마당 등에
침입하기만 해도 범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처벌 범위는 매우 폭넓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 등이 발달한 장소에서, 주거침입 여부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한 상황에서, 범죄의 고의성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무고한 입장인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시의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원문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