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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 이상의 언론보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장소의 범위와 과실여부에 따라 혐의 성립 될 수 있어
2023-04-11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조사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1년 강제추행은 13,962건 발생했다.
실제로 강제추행이 일어난 범죄 발생 장소로는 기타 교통수단 내 904건, 지하철 604건, 역대합실 321건,
목욕탕 803건, 유원지 191건, 주차장 98건, 흥행장 93건, 백화점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의미하며,
공연장소 및 집회 장소는 실내나 실외를 구분할 것 없이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한다.
실제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집회 장소뿐만 아니라 목욕탕, 찜질방, 영화관, 놀이공원, 운동장, 경마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이 이뤄질 경우 해당 혐의에 연루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 취지,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 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고 밝혔다.
즉, 인파가 몰리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대중 이용시설 공간일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한다.
또 형법상 규정된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이라는
수단으로 타인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경우 성립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추행만 한 경우에도 혐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도 혐의로 적용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은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역시 고의범이므로
과실로 인해 추행하게 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며 “하지만 순간적인 부딪힘으로 인한 실수로 스킨십이
일어났을 경우, 상대측이 성추행으로 오인하여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만약 무고한 입장이라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나 선처를 시도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4111629278712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