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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혐의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2024-10-0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해당 사진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돌려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그 즉시 의뢰인을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20대의 나이에 성범죄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률 상담을 진행한 후 선임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을 유포까지 하였기에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해당 사건 이 외 동종 전과 기록이 일체 없다는 점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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