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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혐의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2024-10-0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해당 사진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돌려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그 즉시 의뢰인을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20대의 나이에 성범죄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률 상담을 진행한 후 선임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을 유포까지 하였기에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해당 사건 이 외 동종 전과
기록이 일체 없다는 점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