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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
2024-10-0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후 결제하던 중 비용 문제로
종업원과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가게 측은 빠른 해결을 위해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이 말에 기분이 나빠
고성을 지르고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형을 원했던 의뢰인은 법인에 내방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10년 전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찰 조사까지 마친 터라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한 후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과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본인은
이미 비용을 지불했다 착각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